보상제도
보상유형
보상 조건 충족 시 보상 한도 내에서 거래금액 100%가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5만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 22%가 부과됩니다.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 1. 계정거래 및 개인정보 도용사고
  • 2. 예약물품 거래 또는 카테고리 위반 물품
  • 3.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거래 시 서비스로 받은 물품의 문제로 인한 사고
  • 5. 회원정보와 보상신청자(사법기관 신청자)의 본인 인증값이 다른 경우
  • 6. 거래완료 시점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당사 아이디 제재조치 사실이 있는 경우
         (보상금액 지급 시 정지상태인 경우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
  • 7. 보상신청 후 탈퇴신청 또는 탈퇴가 되었거나 재 가입을 하였을 경우
  • 8. 게임사에서 인정한 해킹관련 물품만 보상가능 (게임사 답변 확인 필요함)
  • 9. 거래완료 시점 기준, 당월을 제외한 최근 3개월 구매금액 50만원 미만
         (물품 종류가 [기타]인 경우, 해당 금액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10. 보상절차 상 기간 및 규정을 어긴 경우
         ▪ 거래종료일로 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보상신청 후 15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상절차
1. 거래완료 후 30일 이내 보상 신청 해야 함 (거래종료 당일 제외)
2. 보상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팩스나 첨부파일로 발송해야 함.
3. 10일 이내에 심사 후 보상 지급 (보상 시 제세공과금을 보상 금액에 비례 22% 제외 후 지급)
4. 증빙자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게임정지 사유서(게임사 답변), 확약서)
- 증빙자료 보상신청 후 itemmania@itemmania.com으로 증빙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뒤 7자리는 * 별표 처리등으로 가려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액 산출방법
1. 거래완료 시점 기준, 당월을 제외한 최근 3개월간 거래 총액의 10%가 보상한도 (최대 100만원)
2. 거래완료 기준으로 한도 발생 후 보상금 지급 시 차후 3개월간 한도 금액에서 보상금 한도 차감 됨
3. 사고 난 물품의 거래금액이 한도액 보다 클 경우 한도액 내에서 보상
알아두기
  • 아이템매니아 1:1 상담하기->거래사고신고를 통해 상담이 되지 않은 물품은 회원보상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먼저 거래 물품에 대해 상담을 받으신 후 회원보상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팝니다/삽니다"에서 구매한 내역을 선택 후 해당 게임을 선택하시면 보상 가능한 물품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카테고리에서 구매를 완료한 물품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거래종료 후 30일 이내의 물품만 검색리스트에 보여지며, 종료 후 30일 이후의 물품은 보상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상담 가능시간
    평일(월~금) 09:00 ~ 18:00까지 상담 가능 합니다. (휴일/공휴일은 보상 신청만 가능합니다.)
보상방법
아이템매니아 이용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완료 후 발생된 게임머니 해킹물품 사고에 대해 아이템매니아가 직접 보상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회원보상 신청

    거래 완료 후 해킹물품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셨나요?

    회원보상 신청을 통하여 보상이 가능하다면
    보상신청을 접수해주세요.
  • 회원보상 신청
  • 보상진행 확인

    보상 진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확인해볼까요?

    보상가능 여부와 보상금액내역을 확인가능하며, 진행중인
    보상건의 서류접수, 1:1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진행 확인
회원보상 절차
15일
이내
10일
이내
  1. Step 01

    해킹관련
    문제발생

  2. Step 02

    1:1 사고
    상담하기

  3. Step 03

    보상신청 및
    보상 상담

  4. Step 04

    사이버수사대 신고 및
    증빙서류 발송

  5. Step 05

    보상
    마일리지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