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신고하기
불법촬영물등 유형과 정의
불법촬영물등이란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될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일정한 사업자들로 하여금
신고 등을 받아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 각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허위영상물
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만일 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하셨다면 아이템매니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신고 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접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신고페이지 : 바로가기
-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다운받기 : 한글파일워드파일
- 첨부파일로 접수 시 아이템매니아 개인정보보호 담당 이메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legal@imicorp.co.kr)
신고⋅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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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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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구분 선택 *중복선택가능
신고⋅요청 사유
불법촬영물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불법촬영물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허위 영상물 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허위 영상물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성교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신고⋅요청 대상
첨부파일
불법촬영물등
신고⋅요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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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동의
  • -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선택]첨부파일, [선택]생년월일
  • - 수집.이용목적 : 신고인 확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
  • - 보유기간 : 3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요청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고 내용 확인 동의
※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ㆍ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ㆍ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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