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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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실수로 금액을 잘못 설정하여 판매한 경우 물품 또는 금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구매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 또는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정확하게 거래 내용(제목,상세설명,거래금액)을 확인한 후 판매 등록(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중인 물품의 상대방과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마이룸] > [판매(구매)중인 물품] 에서 [거래보류해제]를 하신 후 거래 진행(종료/취소)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고객센터] > [1:1 상담하기] > [거래사고신고]로 문의해 주시거나, 이미 문의하신 상태라면 상담사가 연락 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실수로 등록한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상대방에게 넘겨줬을 경우 다시 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 또는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정확하게 거래 내용(제목,상세설명,거래금액)을 확인한 후 판매 등록(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타인에게 물품을 인계 했다면 이는 거래방법 미준수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당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매자 입금확인이 되면 [마이룸] > [판매중인 물품] 에서 구매자의 정보(이름, 연락처, 구매자의 캐릭터명) 이 확인되오니 반드시 구매자와 통화 하면서 물품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방법이 준수되었을 때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보자가이드] 및 [안전거래수칙]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구매자가 물품을 받기 전 당사로 취소요청을 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건네주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한 후에는 즉시 [물품인계확인]을 하시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거래사고 신고 접수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거래보류] 단계가 되며 보류 해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거래종료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자가 인수확인을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고객센터] > [1:1상담하기] > [거래취소/종료] > [종료요청] 을 해주셔야 하며, 구매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거래는 24시간 후 강제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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