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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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사기 행위를 위한 착수가 있었다면 범죄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금액이 시세에 비해 너무 낮을 경우 신중히 거래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복사아이템을 구입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 [고객센터] > [1:1상담하기] > [거래사고]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담당자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킹머니나 아이템의 경우 게임사측 정지사유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세 가지가 확인되는 게임사측 답변을 캡쳐하여 [고객감동센터] gt; [1:1 상담하기] gt; [거래사고]를 통해 파일 첨부 부탁드립니다.
▶ 게임사 계정정지사유 (예:해킹머니)
▶ 사고 물품이 이동된 날짜, 시간
▶ 문제 된 게임머니 수량
판매자는 당사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한 물품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 동의하였으므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킹물품 구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담당자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제 발생 시 [고객센터] gt; [1:1 상담하기] gt; [거래사고]로 사고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사기관(경찰서)의 공문이 접수되면 해당 경찰서로 상대방의 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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