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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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 후 문제발생] 판매자가 해킹 된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판매자는 형법 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사기 행위를 위한 착수가 있었다면 범죄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Q [거래 후 문제발생] 구매한 아이템이 복사 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A 대부분의 복사아이템은 육안으로는 판별하기 힘듭니다.
판매금액이 시세에 비해 너무 낮을 경우 신중히 거래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복사아이템을 구입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 [고객센터] > [1:1상담하기] > [거래사고]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담당자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Q [거래 후 문제발생] 판매자가 해킹머니(아이템)을 판매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고객님의 소중한 계정에 문제가 발생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킹머니나 아이템의 경우 게임사측 정지사유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세 가지가 확인되는 게임사측 답변을 캡쳐하여 [고객감동센터] gt; [1:1 상담하기] gt; [거래사고]를 통해 파일 첨부 부탁드립니다.
게임사 계정정지사유 (예:해킹머니)
사고 물품이 이동된 날짜, 시간
문제 된 게임머니 수량
판매자는 당사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한 물품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 동의하였으므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킹물품 구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담당자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제 발생 시 [고객센터] gt; [1:1 상담하기] gt; [거래사고]로 사고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Q [거래 후 문제발생] 구매한 물품에 문제가 발생 된 경우 상대방 개인정보 다 알려주나요?
A 구매한 물품에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하여 타인의 정보는 개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경찰서)의 공문이 접수되면 해당 경찰서로 상대방의 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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