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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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에 접속하여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 [사이버 범죄 신고] 를 클릭하여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고객센터] > [안전거래] >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신고요령]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고접수 방법 】
1. 홈페이지 [마이룸] > [종료/취소내역] > [판매(구매) 종료내역]에서 해당 물품 클릭 하시어 [프린트하기]를 통해 거래내역서 출력
2. 관할 경찰서에 방문 후 당사에서 출력한 거래내역서와 진정서 양식 작성 후 민원 접수실에 제출합니다. (모르는 내용은 모름으로 기재해도 무방함.)
3. 제출 후 민원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신고인은 경찰서 출석 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때 반드시 신분증, 도장 및 거래내역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거래내역서는 [마이룸] > [종료/취소내역] > [판매(구매) 종료내역]에서 해당 물품 클릭 하시어 [프린트하기]를 통해 직접 출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신고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아이템매니아 가입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아이디 사용에 대한 동의서, 그리고 신고접수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측에 제공하시면 됩니다.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반드시 보호자와 사전 상의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 기재 할 경우 오히려 수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모르는 내용은 [모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고객센터] > [안전거래] >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신고요령]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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